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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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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법인 소유 연접 필지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933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과 관련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2이 경우, 건축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공한 구역만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 도시설계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대지의 일부를 도시설계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인 보도ㆍ보차 혼용통로ㆍ녹지등과 같은 공공조경 및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사도로 비과세됩니다.
상세내용

[회 신]

 3.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 부속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토지 전부

  나. 기준면적 [(건축물 연면적÷150㎡×13.75㎡×2)-(내부 주차장 등의 연면적0]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 건축물이 당해 각 토지에 일정비율로 걸쳐서 (가)배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 혹은 2필지를 1개동의 건축물을 위한 단일대지로 간주하여 한쪽 필지로 편중 (나)배치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개인, 법인 소유 연접 필지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나. 질의 2 : 토지면적 중 공공용지와 공공조경면적에 대한 토초세의 면제 여부.

다. 질의 3 : 건축문용 옥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 토초세법을 건축물규모에 의해 먼저 적용계산하고, 동 토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옥외주차장에 한해서 추가로 옥외주차장 기준면적(건축물 연면적÷150×13.75×2)을 적용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