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0년이래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답3,236m2 를 본인의 가족이 직접 또는 사람을 고용하여 본인책임하에 경작하여왔으나,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라는 이유로 부재지주로 분류되어 1991.09월 8,221,966원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며, 토지 초과 이득세를 통보받은 1990년말 ○○구로 이주하여 현재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인 ○○ 전주소지를 매일 왕복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1991년초 부재지주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본인 책임하에 경작시 경작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면은 부재지주로서 분류 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그렇다면 다시 ○○ 전주소지로 이주하여도 과세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
다. 주소지가 ○○로 되건, ○○으로 되건 사람을 사서 본인 책임하에 영농할때에는 전효 차이가 없으나 본인은 ○○ 전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 ○○간을 출퇴근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금고 등에서 융자도 받을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공공단체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는등 불이익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본인의 경우 경작지와 ○○ 전주소지와의 직선거리는 20km 이내일것으로 간주되나, ○○시와 ○○ 전주소지와의 직선거리는 20km이내일것으로 간주되나, ○○시와 ○○시로 행정구역상 차이가 있어 이에대한 권위있는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