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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필지 토초세 연부연납 중 한 필지 부과취소시 기납부세액 환급 및 충당여부
재이01254-3012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동일 납세지내의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연부연납 중 일부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 관련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고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동일 납세지내이 여러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연부연납 해오던 중 일부필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다만,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필지에 대하여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납세지내의 여러필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연부연납 승인을 받아 납부해 오던 중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토지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토지의 연부 연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