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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계산방법
재이01254-3022생산일자 1992.12.01.
AI 요약
요지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회신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일반건축물 부속토지) 2항 1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사례> 건축물 현황 (단위 : 평)

층 별

면 적

비 고

지하

2층

200

 건축허가서상 건축면적 : 270

 적용배율 : 3배

1층

300

지상

1층

200

2층

250

950

 [질의]

  위 사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2항 1호에서 정한 바닥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산식에 의한 면적은 어떤설이 타당한지 여부

(산출면적)

구분

바 닥 면 적

산 출 면 적

갑설

지상층 중 가장 큰면적

250×3=750

을설

지하 및 지상층중 가장 큰면적

300×3=900

병설

건축허가서상 건축면적

270×3=8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