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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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재이01254-3068생산일자 1992.12.05.
AI 요약
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이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해석이 있는바 어느것이 정당한 지를 질의
갑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전체면적이 유휴토지이다.
을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고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이다.
<예시> 일반주거지역 안의 토지의 경우
토지면적 : 660m2
건축물의 바닥면적 : 150m2
기준면적 : 600m2 (150m2 ×4배)
위 건축물부속토지 면적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유휴토지 면적은
갑설에 의하면 660m2 (전체 토지면적)
을설에 의하면 60m2 (660m2 -600m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