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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여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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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여부의 결정시기 및 양도세 예정신고의 영향여부
재이01254-3069생산일자 1992.12.05.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경감하고 이는 결정기한에 결정하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 종료후 결정일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경감여부는 동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가셔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03월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는 언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