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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재이01254-42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토지소재지 : ○○구 ○○동 ○○번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토지)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날 : 1987.07.16(건설부 고시 제323호)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안의 일부토지가 해제된 날 : 1990.08.23(건설부 고시 541호)

[질의]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된 토지가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기전에 재개발사업시행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해줄 수 있는 기간

  갑설) 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해제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

  을설) 도시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1987.07.16)부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에서 해제된 날(1990.08.23)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

  병설) 재개발사업시행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기 처리내용]

 도시재개발사업시행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우선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병설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

  - 재무부에서 재질의하면서

  - 9월중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