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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은 구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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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은 구 법령과 개정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재이01254-493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개정내용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하여 당청으로 이송된 사항임.

 - 납세의무자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김 ○○

 - 토지소재지 : ○○시 ○○동 ○○번지

[질의]

1990 토지초과이득분은 구법령과 개정법령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개정규정(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