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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용도로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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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기준
재이01254-521생산일자 1992.03.02.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철골 조립식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건축허가 용도는 주차용90%임) 그 토지가 용도 지역별 건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토지가액에 대한 건물가액이 10%이상 되도록 준공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제8조 4호의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것인지 아니면 법제8조 9호의 주차장용 토지로 볼것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경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