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아니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인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면적 : 46,465m2 (14,055,66평) : ○○구 ○○동 ○○번지
나.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용적률 1,000%)
다. 본 대지의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기준면적 산정(일반 건축율)
○ 대지면적=(연면적/당해지역 용적률)×5
○ 대지면적=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상업지역:3배)
○ 연 면 적=(대지면적×10)×1/5
=(14,055.7×10)×1/5
=4,685,24평 이상
* 기준면적 - 바닥면적 : 4,685.24 평 이상이 된다.
- 연 면 적 : 28,111.24 평 이상이 된다.
라. 위 다)의 기준면적을 적용 하는데 있어서
옥내 수영장 : 1층 옥외 스케이트장 : 1층 옥내 체육시설 : (3개층) 로울러스케이트장 라켓볼또는 정구장 골프연습장 | |||||||
업무시설 7,500평 | 옥내수영장 | 옥내체육 시설업 | |||||
옥외 스케이트장 |
1) 그림과 같이 업무시설 (6층)과 실내 체육시설 (3층)을 복합으로 건축 하였을 경우
기준 면적 산정 방법과 수익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
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과 동 시행규칙 제20조 1항 규정 :
- 질의 대지를 1972년에 취득하였는데 토초세 유예기간 산정이 1년, 3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산정에 있어서 본 대지에 건축허가 제한 용도(업무 시설)와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용도(체육 시설) 유예기간 연장에 적용 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초세의 기준면적(28,000평)을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수도권 정비심의 (건설부) 대상 건물이되나 현재 건설부의 과열경기 방지책으로 접수만 받고 심의는 개최하지 않고 06월 30일 이후에나 개최할 예정 일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면허”를 신청한 것에 해당되어 단서 규정을 적용되어 유예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