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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일까지 가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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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일까지 가산하지 않은 중가산금의 추가징수 여부
재이22633-3029생산일자 1992.12.02.
AI 요약
요지
매각의뢰 청구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중가산금을 추가징수하지 않음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에,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자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하여 매각진행 중에 있는 동안 납세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하였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일까지 가산하지 아니한 중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