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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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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여부
재이22633-904생산일자 1992.04.1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2.03.23 우리청에서 제출하신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서 동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799, 1992.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및 가건물 임대인(땅주인) : 박○○ (주소 : ○○도 ○○시 ○○구 ○○동 ○○번지)

○ 대지 및 가건물 임차인 : 백○○(사업자 등록 되어 있음) (사업장 : ○○도 ○○시 ○○구 ○○동 ○○번지)

○ 대지 및 가건물 현황

 - 대지 :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개발 제한 지역. (천부 : 도시 계획 확인원)

 - 가건물 : 1983년도에 지어진 가건물 약 10평.

[질의]

 가. 이러한 경우 즉 대지는 학교부지로 묶여있고 제가 임차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물건인지 여부

 나. 제가 나가고 임차인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물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재이01254-799, 1992.04.03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검토 중인바 적용여부를 추후 회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