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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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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범위 등
재일01254-1652생산일자 1992.07.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8.926㎡를 1988년 09월 10일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1991년 09월 25일 자로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그후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 초과이득세를 고지받아 1991년 11월 28일자로 \5,413,610원을 납부하였음.

나. 그후 영종도 신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정부시책으로 본인 소유의 임야를 국(관리청:교통부)으로부터 수용되어 1991년 12월 11일자로 국(관리청:교통부)으로 소유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1992년 01월 27일자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서”(교통부장관 및 본인)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

다.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세액으로 기납부한 토지 초과 이득세 \5,413,610원중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80%에 상당하는 \4,330,888원을 환급세액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음.

라. 1992년 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2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음.

마. 이러한 경우에

 1) 기납부한 토지 초과이득세 \4,330,888원을 환급받을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2) 세액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및 그 절차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