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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제출의 적법성 여부
부가46015-1893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회신
1. 매입. 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또한 동 일람표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일람표” 양식을 참고로 보내드리며 승인절차등 기본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림. 3. 참고사항 : 1995.01.01일 이후부터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대신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서합계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제도가 시행되면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제도는 폐지될 예정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1) 당해 업체는 개정전 부가세법령66조의 2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제출 대신에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습니다.(1994년 1기 확정까지)

 2) 1993년12월31일 부가세법령6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전 66조의 2호(재무부령이 정하는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가 삭제 되었습니다.

2. 질의

 1) 개정법이 적용되는 1994년 2기 예정부터는 종전에 사용하던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사용할수 없는지여부.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전산테이프 또는 세금계산서일람표에서 세금계산서일람표란 무엇인지 양식 및 기재방법, 법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분의 구분 기재등 설명.

 3) 세금계산서일람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고나할세무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