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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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부가46015-2081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21,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3년 09월에 설립되어 ○○시에서 전세버스 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보유차량이 37대이나 자체 주차장을 갖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회사 경영진의 용단으로 자체 차고를 마련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회사는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전 165㎡, 같은 ○○번지 전 1,238㎡ 같은 ○○번지 전 1,236㎡, 같은 ○○번지 전 660㎡ 합계 3,299㎡를 4 사람으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군으로부터 전세버스 차고지 부지 조성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득하여 ○○건설(주)와 주차장 시설공사를 1차 245,000,000원, 2차 309,000,000원에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진입로 145㎡, 주차면적 1,821㎡, 녹지면적 1,333㎡를 조성하고 여기에 37대의 주차장과 사무실, 유류고, 방음벽을 시설하도록 공사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차고시설 공사에 관하여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함에 대하여 과세 당국에서는 부지 조성공사(97,820,000원)과 ○○공사 (85,108,000)원에 대하여는 토지에 관한 공사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의견이 옳은지 여부.
가. 세무서의 의견이 옳다.
나.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