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무연탄채굴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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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무연탄채굴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구분시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32생산일자 1993.03.20.
AI 요약
요지
무연탄 채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무연탄)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무연탄채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0101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무연탄)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광업권자인 대한석탄공사와의 계약 (별첨 계약서 참조)에 의거 일정 광구에 대한 채광권 및 시설 사용권을 위임받아 사용료(본철료)를 지급하고 무연탄을 채광생산하는 사외납탄생산업체에 있어서, 제한된 경비 일부와 시설비만 광업권자가 부담하고 그 외의 모든 생산비용(재료비 전부, 노무비 전부, 경비 대부분)을 사업자가 자기 부담하여 생산된 무연탄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업태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규정에 의거 재료비 등 생산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사업구분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고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고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별첨과 같이 광업(코드번호 10101)으로 되어 있으므로 광업이라고 사료되온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