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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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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51-2903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의사항]

 상가를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분양계약서상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수취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1989.07.14

46,224,844

1989.07.14

30,138,445

당사는 자금부족으로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매출자가 대금을 받아야만 세금게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상이하게 된 것임.

1989.09.29

16,086,396

1989.10.16

46,224,844

1989.10.18

40,950,615

1989.10.23

5,274,228

1990.01.15

46,224,844

1990.02.08

46,224,844

1990.04.15

46,224,844

1990.09.05

46,224,844

 갑설: 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상이하드래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사실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을설: 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상이하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사실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래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