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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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부가46051-2903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의사항]
상가를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분양계약서상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수취 | 비 고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1989.07.14 | 46,224,844 | 1989.07.14 | 30,138,445 | 당사는 자금부족으로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매출자가 대금을 받아야만 세금게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상이하게 된 것임. |
1989.09.29 | 16,086,396 | |||
1989.10.16 | 46,224,844 | 1989.10.18 | 40,950,615 | |
1989.10.23 | 5,274,228 | |||
1990.01.15 | 46,224,844 | 1990.02.08 | 46,224,844 | |
1990.04.15 | 46,224,844 | 1990.09.05 | 46,224,844 | |
갑설: 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상이하드래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사실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을설: 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상이하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사실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래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