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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로써 완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예적용여부
재이46014-1627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회신
1.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 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토지구회정리지구내의 토지로써 완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예적용여부

  ㆍ1983.02월 ○○시 ○○구 ○○동 ○○번지, 전 1374㎡, ○○동 ○○번지 대지 337㎡ 각각 취득함

  ㆍ1989.07.15 구획정리 완료됨에 따라 ○○동 ○○번지 대지 814.4㎡을 환지 받았음.

(질의 2)

 -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후 반려 받은 시점 이후부터 세금유예적용여부

  ㆍ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지가급등지역으로 해당되어 급히 1992.05.18 건축허가 신청서( 용도 숙박시설, 숙박시설 유도지역임)를 제출하여 반려 받은 적 있음

  ㆍ2종 미관 지구이므로 건축심의로 통과됐으나

  ㆍ구청으로부터 1992.12.31까지 건축허가 유보통부 접수

[질의내용]

 가.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토지로서 2년간 유예 적용 여부.

 나.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후 반려 받은 시점이후부터 세금 유예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