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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 시 유휴 토지 여부
재이46014-1704생산일자 1993.06.17.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다만, 귀 질의대상 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6.09 ○○세무서 ○○지소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오류 방지에 대한 안내장을 통보 받았습니다.

 한번도 매매를 하지 않은 조상대대의 선산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해마다 책정하여 3년마다 일정율이상 상승분에 대하여 조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가. 해당토지 : ○○군 ○○면 ○○번지(704㎡), ○○번지 (7735㎡)

  나. 소유권 이전인 1987.09.30.

  다. 토지초과 이득세금 : abt. 160만원 (군청 및 세무서 확인 대조결과)

  라. 상기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음 (자연녹지대) -도시계획 구역임으로 유휴토지에 무조건 해당된다고 함 (영림계획 인가불허)

  마. 단 한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산

  바. 황폐된 산지가 아니라 숲이 울창하여 산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

  사. 약 15년전 재래송을 벌목 후 편백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음 (영림계획)

  아. 상기지역은 투기를 할만한 입지조건이 아님.(주변에 거래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