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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의 적용여부
재이46014-1705생산일자 1993.06.17.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회신
1.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건축물 취득후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허가받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 있는 주거지역 (1992.08.06 이전에는 자연녹지임) 내 공장용 건축물 550평 (허가분 50평, 무허가분 500평)과 동 부속토지 대1,000평을 정부투자기관인 은행으로부터 5년 할부 상환조건으로 하여 1987.09.18 매수 계약 후 1988.03.17 첫회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이의 완납으로 1992.11.14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걸쳐 현재까지 공장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나. 위 과정에서 토초세법 시행령 제7조 1항의 개정인인 1990.12.31 이전의 개정전에는 동 조항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위 토지는 취득일이 취 첫회 납부일인 1988.03.17이므로 위 시행령의 개정일은 1990.12.31 이전에는 위 부속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개정으로 동 개정일인 1990.12.31부터는 동 기준면적이 초과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다.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13항에 의하여 위에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공자입지 기준면적에 대한 변경으로 보고 그 초과하게 된날인 1990.12.31(동 시행령 개정일)부터 3년간 위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