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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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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741생산일자 1993.06.21.
AI 요약
요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환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환에 의합니다. 2.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군유림 4,300평을 불하 받았습니다. 값이 싼 임야를 사서 경사가 완만한 곳에 상전을 만들어 양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고리값의 인상 저조로 양잠을 그만두고 처는 농공단지로 저는 장사를 하며 산골 다랑지논 413평을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난 6월 10일경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예고장이 나왔습니다. 본세법은 땅투기나 부의 증식 수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저의 경우에도 이 세법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