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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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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 시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
재이46014-1766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림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이 1990.01.01부터 1992.12.30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2.12.31의 개별지가는 1993.01.01의 개별 공시 지가로 하는지 아니면 1992.01.01의 개별 공시지가에 1992.12개월 지가 상승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