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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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시 법령에 의한 금지등의 해당 여부재이46014-1767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 22601-810, 1991.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 면소재지에 본인 소유 임야가 있는바 당해 임야가 도시계획구획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계획결정으로 공원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 공원은 도시공원법 제3조 2호의 근린공원, 3호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7호 마목에서 비과세되는 임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및 자연환경지구만 명시되어 있을뿐 도시공원에 대한 세법상의 아무런 조항이 없으므로 본인 소유임야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인 경우 토초세의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재산 22601-810, 1991.06.18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