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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
질의회신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1830생산일자 1993.06.30.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21호 법인)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