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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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재이46014-1884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이때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 소유자가 각각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4.05에 취득한 유휴토지를 과세기간중인 1992.06에 매각 소유권을 이전에 주어서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과 같은 게약상 특약조항 사항 없이 양도하였을 경우 전소유자인 본인의 1993.09에 신고 납부하는 신고 및 납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