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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916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함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우리청에서 ○○○시에 확인해 본 바 ○○○ 제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지정일은 1986.06.08 이고 귀하의 토지취득일은 1986.09.09 로서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의 ○○ 대 723.1평방미터에 대하여 1,000/10625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토지는 원래 ○○○시 ○○동 ○○의 ○○ 전 35,124평방미터의 일부분이었는데 1986.12.11 ○○○ 제 4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행 지역내에 들어가 1990.07.04 (등기부상은 1990.10.2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동 ○○의 ○○ 전 17570평방미터와 ○○의 ○○ 전 17554평방미터로 직권분할 되었고 ○○의 ○○토지는 1991.04.2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동일자로 환지 처분이 되었고 1991.06.26 ○○동 ○○의 ○○의 15필지로 환지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위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시에 ○○○ 제 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에 대하여 문의하니 “1991.04.23”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 세법 제 8조 3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4목에 의하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본인의 토지가 토지초과 이득세법상의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