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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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재이46014-1942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임야가 13,200평가량 있는바 금번 세무서로부터 초과이득세법에 있어 유휴지로 판단된다고 과세안내문를 받았는데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위 토지에 대한 취득일자는 1970년 12월이며 당진군에서 도시계획결정고지(지적고시)된 일자는 1977년 3월 17일입니다.
이런 경우 위토지가 매매는 물론 토지에 대한 분할도 금지되고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조차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1호에 의해 1977년 3월 17일(도시계획결정일자)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대통령령 13198호 부칙 3호에 해당되어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