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381-32 [일반주거 및 풍치지구이며 지목은 대지로서 주택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정상지가 상승률(44.53%)도 각각 초과하는 과세 대상 토지임.] 및 381-33 [일반주검 및 풍치지구이며 지목은 임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 이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나대지로서 정상지가 상승률도 초과하는 과세대상 토지임.]의 경우 「도시계획입안사항」을 각각 살펴보면 “공원입안지”로 되어 있는데, 이때 귀청이 1993.04월 개정증보 2판으로 발행한 1993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93-109-1)집의 P.74 및 P.75를 검토하면...2.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법령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이 제한된토지) 내용중의 (다)에서 보면...~지방 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등의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1) 사용금지. 제한일로부터~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 과세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상기 1)의 사용금지.제한일이라 함은 ~본건의 토지와 같이 “공원입안지”임이 「토지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입안지”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최초의 일자가 동 사용금지. 제한일로 보아도 되는지 그 여부.
상기 2)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정”일 경우에 향후 확정될 날까지 인지의 여부.
나. 381-40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임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이며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나대지이나 정상지가 상승률(44.53%)은 미달됨.]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란을 살펴보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