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甲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농지를 취득한 후 2009년부터 당해 농지를 자경하고 있음
- 甲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에 거주하고 있음
※ 강서구와 영도구는 연접하지 않음
○ 질의내용
- 8년자경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경우 20㎞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이하 여백
○ 서면5팀-973, 2008.05.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