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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038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농지인 경우는 농지 본래의 용도로는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7경 ○○시 ○○리에 지목이 전인 농지를 장래 전원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할려고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이 건 토지위에는 전기, 전화등이 들어오는 무허가 건물 2동과 버섯재배 묘장이 있었습니다.

나. 그 후 1988.12.경 이건 토지주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면서 그때부터 현실적인 사용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2.11경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가 6,871,630원이 부과되어 현재 이에 불복 심판중에 있습니다.

다. 알기로는 지목이 농지이라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에 의한 동법시행령 23조 1항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재무부의 예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