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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도블럭 등을 생산하는 회사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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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도블럭 등을 생산하는 회사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재이46014-2077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흄관, 경계블럭, 보도블럭 등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의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법 적용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블럭, 석물 및 토관 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규정에 의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