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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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재이46014-2080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 제외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제외 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