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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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판정재이46014-2083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동일 경계 구역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의 임야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