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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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재이46014-2086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된 토지를 차감한 후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자 4인 각자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외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64㎡(특별시, 직할시의 경우는 198㎡)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 계산과정 중 지가상승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개별토지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질의내용
[회 신] |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하여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지가를 감정평가사 등 전문평가인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평가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된 가액으로 그 결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21일간의 열람기간이 있을 뿐 아니라 토지가격 결정후에도 토지소유자 등은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잘못 결정된 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시는 토지관할 시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조사 청구를 제기하여 지가를 재조정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