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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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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2122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수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던 자가 농지소재지로부터 2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농한 것으로 봅니다. 3. 귀 질의3 의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농일부터 2년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하다가 1989.04.29 이농하였다면 1990.01.01부터 1991.04.28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1991.04.29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됩니다. 다만 질의대상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재지주농지로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 농지소재 지역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면 다소라도 구제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둘째 : 주민등록(거주지)이 농지소재지와 20㎞이상 떨어졌을 경우 부재지주로서 이농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셋째 :

  - 토초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과세 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동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동법 제8조 제1항 5호 가목 단서조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호에서 2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자가 이농한 경우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2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1986.04.29에 이송하였다면 이농일로부터 5년인 1991.04.28까지는 과세 제외되고 1991.04.29~1992.12.31 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어떤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