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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재이46014-4409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이 경우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재지 ○○도 ○○시 ○○구 ○○동

나. 지목 : 대지

다. 면적 : 255㎡

라. 도로에 편입된 면적 216㎡ 현재 25ⅿ박달로 우회도로 시행중임

마. 잔여 면적 : 39㎡

바. 이런 상태에서 전체 면적 255㎡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 잔여 면적 39㎡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