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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413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993년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에 처한 과세대상이기에 이의 신청합니다. ○○동 ○○번지에서 대지 503㎡에 지상건물 135㎡ 건축시공하여 ‘92.01.07 준공완료후에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세기준에서 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인지 여부

 세차장 영업상 폐수처리시설, 지하도크,폐수집하장은 필수적으로 설비를 하여야 되며 세차 및 간단한 정비를 요하는 일들로서 지상 공간 확보는 영업에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건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