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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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재이46014-4417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이 지역은 ○○시의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나 현재 국책사업인 ○○과학 산업기지 건설대상지역으로 당사소유인 토지일부에 도로확장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