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해당인, 동일인이 다수의 필지(3필지)를 소유한 경우이며 세무서에서도 정밀 조사한 결과 본인은 무주택자이면서 소유토지 합계 면적이 64.8평 밖에 안된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 필지별 소유토지 현황
지 번 | 타인과 균등 공유 면적 계 | 본인소유지분(1/2) | 비 고 |
○○동○○번지 | 48.4 평 | 24.2 평 | 과세해당(상승률44.53%이상 |
○○동○○번지 | 39.7 평 | 19.85 평 | 과세미달(상승률44.53%이하 |
○○동○○번지 | 41.5 평 | 20.75 평 | 과세미달(상승률44.53%이하 |
계 | 129.6 평 | 64.8 평 |
위 현황과 같이 24.2평은 전국 토지지가 평균 상승률 44.53%이상으로 과세고지서가 발부 되었으나 19.85평과 20.75평은 평균 상승률 이하이므로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본인은 무주택자이므로 1993.07.16일 무주택 관계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중에 난데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깜짝놀라 세무서에 가니, 무주택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발부 되었다면서 한번더 무주택 구비서류를 해오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하였습니다.(1차 서류 제출시 직원은 인사이동 되었다고 하였음)그래서 다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11월 중에 고지가 되어 세무서에 가니 무주택은 증명이 되었는데 정밀 조사 결과 위 현황과 같이 3필지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인일 경우 가장 큰평수인 24.2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