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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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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농지의 범위
재이46014-4585생산일자 1993.12.22.
AI 요약
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인삼을 재배할 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농지에 6년근 인삼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인삼에 대한 재배기술이 없어 인삼에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재배하였으며 또한 인삼은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아 좋은 수익을 위해 인삼재배 기술자에게 순이익의 1/2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동 경작한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1/2은 자경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하고 1/2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과세한다.

 (을설)

  - 전부 자경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