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전소유자 소유기간분에 대한 세부담 특약없이 당해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후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1991.10.31)전에 이전(1991.06.27)한 경우와
← 과세기간 →
←예정결정기간→ 토지양도 예정결정 정기과세
(1991.06.27) (1991.10.31) (1993.10.31)
──┼───────┼──△───── ▲───┼─────┼────▲─1990.01.01 1990.12.31 1991.12.31 1992.12.31
나.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후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1991.10.31)부터 1년 내에 이전(1991.12.24)한 경우에
← 과세기간 →
←예정결정기간→ 예정결정 토지양도
(1991.10.31) (1991.12.24)
──┼───────┼──▲─────△─────┼─────┼──────1990.01.01 1990.12.31 1991.12.31 1992.12.31
← 전소유자 →← 후소유자 →
[질의]
(질의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관계여부.
(질의2)
-위 가.나.의 경우 모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경감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