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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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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70-1075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사꾼으로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본인땅 나대지 ○○동 ○○-○○호, ○○-○○호, ○○호 약930평 정도 대지를 받았습니다. 그후 1990.08.27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나 그후 국방부에서 군사비상 활주로로 확정이 되어 모든 건축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2.12 국방부에서 고도제한과 비상활주로를 페지되었으나 ○○시에는 도시설계가 확정이 안되었기에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토초세 부가에 대해서 도시설계 확정시기부터 어느시점부터 토지소유 부담금이 부가되는지 또한 건축허가가 나는 날부터 어느시기까지 유효기간을 주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