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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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기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재이46070-1225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지목과 관련 없이 사실상현황에 의하며, 과세표준은 지목변동과 관련 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고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과 개량비,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나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지목과 관련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현황에 의하여 동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제67조의 11(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지목의 변동과 관련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하나 금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44.53%)과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을 찾아 상담하시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