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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의 토지초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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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재이46070-129생산일자 1993.01.19.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뽑는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구 ○○동 ○○○-○호 소재에 491.70㎡를 소유하고 있는바 위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금번 무허가 건물을 헐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1992.10.07일자로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1992.11.05일 상기 부동산 소재지 전면에 버스정류장과 공중전화, 가로수등의 이전문제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관계로 건축허가 지연 통보를 한 후 1992.12.14일자로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992.12.15일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금면안에 공사의 완공은 불가능합니다.

[질의사항]

○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만일 부과대상이라면 어떻게 얼마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