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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관 도매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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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관 도매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재이46070-1395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1년 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관 도매소업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철관 도매업용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갑설 :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상기 법규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나. 을설 :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상기 법규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