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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70-148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동일내용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888, 1992.1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등은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주택조합을 결정하여 조합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주택을 신축할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연도

첨부자료

1980.10

사내주택조합 결성(조합장 ○○○외 25명)

주택조합 규약

1983.03

토지취득(○○도 ○○군 ○○리 ○○-○외 23필지 토지신특등기)

신탁등기공증서

1988.12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건설부고시 655 ○○ 능곡지구)

관보사본

도시계획 확인원

1992.07

토지초과이득세예정고시(부재지주 농지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

[질의사항]

○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재무부에서는 과세제외되어여 한다는 유권해석이며, 국세청에서는 과세하고 있는바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재이01254-2888, 1992.11.16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