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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 등에 의한 금지 등이 된 경우 과세 여부
재이46070-292생산일자 1993.02.11.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25, 1991.08.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 등에 의한 금지 등이 된 경우 과세 여부

가. 1973.02.15 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①,②로 직권분할

나. 1978.04.18 본인이 ①,②를 구입하여 1세대1주택으로 사용

다. 1990.02.18 ②부분은 타인에게 양도하고 ①부분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

라. 1992.12.31 현재 본인은 무주택자이며 전가구원이 ①이외의 토지는 없고 ①토지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능함.

 상기와 같은 상태일때 ①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재이01254-2425, 1991.08.13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