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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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의 과세 여부재이46070-41생산일자 1993.01.08.
AI 요약
요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89, 1992.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산업(주) 소유의 ○○시 ○○구 ○○동 ○○○-○(17,480㎡)에 토지및 건물을 연탄공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폐쇄되어 현재 휴대지로 되어있는바, 이를 휴대지로 방치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2년간 유예 받을수 있을겁니다.
[질의사항]
1) 그러나 물건의 일부를 임대차 계약에의해 토지가액의 3/100미만의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여부
(갑설)
이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3호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유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리 법인으로서는 당연히 휴대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임대수입을 계상하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만 납부하면된다.
2) 이에 대한 답이 을설일 경우 이로인해 손비를 불인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