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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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재이46070-433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행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 임야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제외되나 종중농지에있어서도 종중 대표가 현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할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가 타당한다고 사료되는바 제외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