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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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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재이46070-433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행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 임야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제외되나 종중농지에있어서도 종중 대표가 현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할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가 타당한다고 사료되는바 제외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