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 회사는 개인들로부터 ○○시 ○○구의 나대지 A,B를 1991.06.28 각각 매입하여 동 토지상에 연면적 8,500㎡의 업무시설과 680㎡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만, 동 토지 매입 이전인 1991년 5ㆍ8 대책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A 대지의 업무시설은 1992.04.30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건자재, 인력수급 조절 및 물가안정을 위한 사유로 ○○시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받았고, B 대지의 근린생활시설은 1992.06.11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 공고 제1992-62호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 대상으로서 ○○구로부터 역시 반려받았습니다. 그 후 B 대지의 근린 생활시설은 1992.06.30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1992.12월 현 건축허가 신청 중이고 A 대지의 업무시설은 건축허가 제한 연장 조치로 1992.12.31 까지 제한 대상이었으나 건축허가제한 일부완화 공고에 의거 1992.11.01 이후 착공 조건 건축허가키로 되어 1992.12월 현재 역시 건축허가 신청 중입니다.
[질의사항]
1) 업무시설 신축예정인 A 대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조 단서조항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에 가산하는 「제한된 기간」의 종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상기 A, B 토지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3호 단서조항의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